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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8월 28일(캡처시각)「‘눈먼 돈’ 여성정치발전비, 黨인건비·퀴어축제로 샜다」뉴스스탠드의 기사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3. 08. 28. 11:42 >
『[단독] 女정치발전비, 黨인건비·퀴어축제로 샜다
입력 : 2023-08-28 00:26 | 수정 : 2023-08-28 11:24
여야 주요 정당이 여성 정치 확대를 위해 쓰도록 한 ‘여성정치발전비’(여성발전비)를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때마다 여성 표심을 의식해 ‘여성 정치 확대’를 외치지만 실질적인 여성 정치인 육성과 여성 정치 저변 확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의 지난 5년간(2018~2022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정당이 받는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 발전에 써야 한다’는 정치자금법상 규정은 대부분 지켰지만 단순 인건비 등 여성 정치 발전과 무관한 지출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의 중앙당 지출부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경상보조금 가운데 여성발전비로 10.2%(20억 3393만원)를 썼고 민주당은 9.41%(20억 9261만원), 정의당은 12.6%(3억 9846만원)를 사용했다. 3개 당의 여성발전비를 합치면 45억원을 웃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성발전비 중 100%를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만 사용했다. 여성 관련 정책 개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지출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당헌 제44조에 따라 여성 인재 발굴과 육성, 지원 등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여성발전비의 균형 있는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80010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여야 정당이 ‘여성정치발전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눈먼 돈’…」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눈먼 돈’은 임자 없는 돈을 일컫는 말이지만 시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차별적 언어이다.
이처럼 은연 중에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트릴 수 있는 표현은 언론 보도에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