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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36 ‘흉기 7개 소지’ 은평구 주택가 흉기 소지범 체포… 경찰과 2시간여 대치 외 5건

1.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6.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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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스경제(hansbiz.co.kr) 2023년 8월 26일「‘흉기 7개 소지’ 은평구 주택가 흉기 소지범 체포… 경찰과 2시간여 대치」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8월 28일「살인미수 25건·흉기폭력 163건…칼부림 난동, 공포된 대한민국」기사의 그래픽,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9월 6일「자녀 죽인 비정한 부모…가중처벌은 없다」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9월 15일「“너 때문에 옥살이, 내 손에 죽는다”…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9월 17일「주말 저녁,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父…의식 없어」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8일「보일러 수리 갔다 여성 혼자사는 거 알자 돌변한 수리기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스경제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스경제)=『‘흉기 7개 소지’ 은평구 주택가 흉기 소지범 체포… 경찰과 2시간여 대치
      입력 2023.08.26. 22:57

    이미지투데이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26일 오후 10시경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35분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고,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해 대치했다. 이 남성은 흉기를 7개 소지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2시간여 동안 대치했다. 안전하게 체포하기 위해 설득도 벌였다. 결국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했고, 체포됐다.  인질이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693 >
      (매경닷컴)=『살인미수 25건·흉기폭력 163건…칼부림 난동, 공포된 대한민국
      입력 :  2023-08-28 23:28:07  수정 :  2023-08-28 23:52:01
      주말새 전국에서 또 흉기난동 벌어져
      (중략)

    [사진=연합뉴스]
      (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17099 >
      (아시아투데이)=『자녀 죽인 비정한 부모…가중처벌은 없다
      기사승인 2023. 09. 06. 15:15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70년 만에 폐지
      “일반 살인죄 아닌 아동 학대 살인죄 적용해야”
      #지난달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50대 아버지가 고등학생 1학년 딸과 중학교 3학년 아들을 1t 트럭에 잠들게 한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에도 경남 창원시에서 채무를 비관한 40대 아버지가 10대 자녀 두 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후략)』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906010003327 >
      (조선닷컴)=『“너 때문에 옥살이, 내 손에 죽는다”…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입력 2023.09.15. 15:23
      출소 후 협박… 결국 흉기 휘두른 70대
      법원 “용납불가” 무기징역 선고

      신고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보복 살해를 저지른 7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거짓 신고였음을 자수하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9/15/Y4EILTBFR5BKPK6GET25ZV6RL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일보)=『주말 저녁,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父…의식 없어
      입력 : 2023-09-17 16:37
      경찰, 흉기 휘두른 아들이 정신질환 앓는 것으로 파악

      50대 남성이 주말 저녁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77840&code=61121111&cp=nv >
      (서울경제)=『보일러 수리 갔다 여성 혼자사는 거 알자 돌변한 수리기사
      입력2023-09-18 18:24:34 수정 2023.09.18 18:24:34
      대전지법, 여성 성추행한 보일러 수리 기사에 징역 8년 선고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난 뒤 성추행한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QD0GEIJ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스경제의 위 기사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2시간여 만에 체포된 사건을 전하면서 후드 셔츠를 입은 인물이 칼을 뒷 춤에 숨긴 채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를 둘러보는 자료 그래픽을 사용했다.  
      매경닷컴이 기사에 사용한 그래픽은 흉기난동이 잇달아 벌어지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내용이다. 칼끝과 칼날이 표현된 칼을 쥐고 치켜든 남성을 흑백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그간 ‘솜방망이 처벌’로 지적 받아온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70년만에 사라지고 일반 살인죄, 유기죄 처벌 규정을 따르게 된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티이미지의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그래픽은 흰 천 뒤편에서 벌어지는 흉기를 이용한 가해행위를 실루엣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칼이 분명한 형태로 드러나 있다.
      조선닷컴은 신고자를 보복살해한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소식을 전하며 축 늘어진 팔 위를 덮는 칼 든 그림자를, 국민일보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들의 검거 소식을 전하며 칼 든 손 그림자를, 서울경제는 보일러 수리공의 성추행범 돌변 소식을 전하며 여성을 칼로 위협하는 장면을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흉기의 구체적 적시나 표현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