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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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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35 “역겨워 바로 토했다”…수프서 ‘쥐 다리’ 나와, 美레스토랑 “못 믿어” 외 1건

1.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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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3년 8월 24일「“역겨워 바로 토했다”…수프서 ‘쥐 다리’ 나와, 美레스토랑 “못 믿어”」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25일「헉! 유명 레스토랑 수프서 ‘쥐 다리’가?…3300만원 소송, 진실공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경닷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역겨워 바로 토했다”…수프서 ‘쥐 다리’ 나와, 美레스토랑 “못 믿어”
      입력:2023-08-24 16:54:44

    [사진출처=뉴욕포스트]

      미국의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레스토랑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친구들과 식사하기 위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올리브 가든’을 찾은 토마스 하위(54)는 수프를 먹다가 털과 발톱이 달린 쥐 다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위는 “수프를 먹던 중 뭔가가 입을 찌르는 것을 느꼈고 바늘인가 싶어서 그대로 뱉어냈다”며 “그게 무엇인지 알고 난 뒤 너무 징그럽고 역겨워서 먹었던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수프에 들어있는 쥐 다리를 본 경찰관들도 입을 틀어막았다.
      하위는 이후 며칠 동안 메스꺼움과 설사를 겪었고 몇 달 동안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위는 이번 일을 겪은 뒤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됐다며 식당측에 2만5000달러(3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식당측은 쥐 다리 수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리브 가든 대변인은 “우리는 이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https://www.mk.co.kr/news/world/10814539 >   
      (헤럴드경제)=『헉! 유명 레스토랑 수프서 ‘쥐 다리’가?…3300만원 소송, 진실공방
      2023.08.25 07:58

    [뉴욕포스트]

      미국의 유명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음식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수프를 먹었던 남성은 "너무 역겨워서 음식을 모두 토해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레스토랑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친구들과 식사하기 위해 디트로이트에 있는 ‘올리브 가든’을 찾은 토마스 하위(54)는 수프를 먹다가 털과 발톱이 달린 쥐 다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50000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과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미국의 유명 이탈리아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의 음식에서 ‘쥐 다리’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레스토랑 측이 인정하지 않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관련 사진을 실었다.
      사진에는 접시에 담긴 감자 등 음식물 사이에 쥐의 다리와 발로 보이는 물체가 담긴 것으로, 무성한 털이 붙은 다리와 이물질이 낀 발톱까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선명한 발의 모습이 담겼다. 이런 사진을 감춤처리 없이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