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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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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33 “급식실서 수차례 뺨 때려”… 인천 중학교서 수개월 걸쳐 학교폭력 자행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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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9월 15일「“급식실서 수차례 뺨 때려”… 인천 중학교서 수개월 걸쳐 학교폭력 자행」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9월 17일(05:00 송고)「“학폭처분 억울해” 법원 간 가해 학생들, 줄줄이 기각」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급식실서 수차례 뺨 때려”… 인천 중학교서 수개월 걸쳐 학교폭력 자행
      입력 : 2023-09-15 17:54:26  수정 : 2023-09-15 17:54:26
      (중략)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에 걸쳐 1학년 동급생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5513218?OutUrl=naver >
      (연합뉴스)=『“학폭처분 억울해” 법원 간 가해 학생들, 줄줄이 기각
      송고시간 2023-09-17 05:00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118000054?input=1195m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기사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함께 올린 그래픽은 식판의 음식물들을 쏟고 바닥에 쓰러진 남학생 위로 마치 이 학생을 짓밟으려는 듯이 쳐들어 올린 발을 크게 부각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는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학교폭력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검은 그림자로 묘사했지만, 서 있는 한 학생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을 치켜들어 가격하려는 듯한 다른 학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그래픽들은 학교폭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독자에게 불쾌감과 공포감을 줄 수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