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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busan.com) 2023년 8월 29일「남긴 라면 먹었다고 폭행에 물고문…지옥 같은 동거 ‘징역 4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9월 12일「가정폭력 탈출코자 ‘거짓 불륜’ 이혼 시도한 아내, 대로에서 잔혹 살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4일「요양원에서 성폭행 당한 100세 日할머니..발견 3시간만에 사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일보)=『남긴 라면 먹었다고 폭행에 물고문…지옥 같은 동거 ‘징역 4년’
입력 : 2023-08-29 08:26:33 수정 : 2023-08-29 08:40:54
┃집 나온 모자(母子)를 부자(父子)가 폭행·고문
(중략)
이미지 투데이
(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82016290071426 >
(서울신문)=『가정폭력 탈출코자 ‘거짓 불륜’ 이혼 시도한 아내, 대로에서 잔혹 살해
입력 :2023-09-12 17:43 수정 : 2023-09-12 17:43
▲서울신문db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2500239 >
(파이낸셜뉴스)=『요양원에서 성폭행 당한 100세 日할머니..발견 3시간만에 사망
입력 2023.09.14. 05:15 수정 2023.09.14 05:15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131907102632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동거하는 모자(母子)를 학대한 남성과 그 아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에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썼는데,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쪼그리고 앉아 있는 여성 앞에 남성의 불끈 쥔 오른손을 부각시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묘사한 내용이다.
서울신문은 가정폭력으로 희생된 아내 관련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회색과 어두운 분위기 속에 폭행당하는 여성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여성이 머리를 감싼 채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고 그 앞에 때리려는 듯한 남성의 오른손을 크게 부각시킨 내용이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 성폭행 당한 100세 여성이 숨진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며 연출된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 내용은 흰 머리카락의 여성이 실내에서 쪼그리고 앉아 오른손을 들어 방어하는 모습 앞에 남성의 오른손 주먹을 부각시켜 고령(高齡) 여성에 대한 폭력을 암시하고 있다.
위 3개 언론사가 사용한 이미지 사진들의 내용은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것으로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