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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31 ‘학폭 또 터졌다’…쉬는 시간에 목 졸라 기절시켜, 가해자 등교 중지처분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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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3년 9월 15일「‘학폭 또 터졌다’…쉬는 시간에 목 졸라 기절시켜, 가해자 등교 중지처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폭 또 터졌다’…쉬는 시간에 목 졸라 기절시켜, 가해자 등교 중지처분
      입력 2023-09-15 22:15

    기사와 관련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150103991000600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학교폭력 관련 기사에 학교폭력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있거나 각목을 든 남녀학생 4명이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손으로 가린 한 남학생에게 발길질과 각목 위협을 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이미지 사진은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