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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29 ‘교복입고 담배’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외 5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6.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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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3년 9월 24일「‘교복입고 담배’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24일「대전서 담배 피던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9월 24일「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훈계하다…뒤통수 때렸다고 처벌 받은 60대」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24일「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24일「길거리 흡연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폭행으로 벌금 70만원」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9월 24일「“왜 교복입고 담배피워”…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교복입고 담배’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입력 : 2023-09-24 11:08/ 수정 : 2023-09-24 13:06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던 고등학생 2명의 뒤통수 등을 때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중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

      (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701769 >

      (대전일보)=『대전서 담배 피던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입력 2023.09.24 11:3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7738 >

      (서울경제)=『담배 피는 고등학생들 훈계하다…뒤통수 때렸다고 처벌 받은 60대
      입력 2023-09-24 15:00:32  수정 2023.09.24. 15:00:32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T4ROYLL >
      (한경닷컴)=『교복 입고 담배 피운 고교생들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입력 2023.09.24 17:00  수정 2023.09.24 17:0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2435787 >  

      (헤럴드경제)=『길거리 흡연 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폭행으로 벌금 70만원
      2023.09.24 17:29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24000141&ACE_SEARCH=1 >

      (문화일보)=『“왜 교복입고 담배피워”…고교생 뒤통수 때린 60대 벌금형
      입력 2023-09-24 19:38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재판부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는 없다”

      (후략)』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92401039910069011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등 6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교복차림으로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의 뒤통수를 때리며 훈계한 6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편집과정에서 교교생들이 함께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갑을 서로에게 건네는 모습이 담긴 이미지 사진들을 사용했다.
      청소년에게 합성대마를 담배로 속여 판 10대 청소년들이 포함된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기사화하면서 전자담배를 연기가 자욱하게 빠는 사람의 옆모습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런 사진들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출된 이미지 사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