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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28 “반성의 기미 안 보여”…출근길 20대女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만취 20대男’에 징역 20년 외 3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한스경제    발행인  송  진  현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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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3년 8월 23일「“반성의 기미 안 보여”…출근길 20대女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만취 20대男’에 징역 20년」기사의 사진, 한스경제(hansbiz.co.kr) 8월 29일「가짜 이름 댄 50대 만취운전자…정체는 사기·강간 수배범」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9월 1일「스쿨존서 60대 보행자 뺑소니 사망…가해자 만취」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9월 2일(06:00 송고)「‘운전대 안 잡겠다’ 하더니 또 음주운전…2심도 징역 2년」기사의 사진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 한스경제, 헤럴드경제,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반성의 기미 안 보여”…출근길 20대女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만취 20대男’에 징역 20년
      입력 : 2023-08-23 13:34:04  수정 : 2023-08-23 13:34:48
      (중략)
      출근하는 20대 여성이 만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 내용과 전혀 관련 없음. ‘음주운전’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23509102 >

      (한스경제)=『가짜 이름 댄 50대 만취운전자…정체는 사기·강간 수배범
      입력 2023.08.29. 16:37

      경찰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댄 50대 만취운전자가 사기·강간 수배범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0시 21분께 한 운전자가 유성구 궁동의 한 상가 주자창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경찰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50대 남성 A 씨를 깨워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후략)』
    <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014 >

      (헤럴드경제)=『스쿨존서 60대 보행자 뺑소니 사망…가해자 만취
      2023.09.01. 20:3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보행자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스쿨존에서 3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달아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01000678 >
      (연합뉴스)=『'운전대 안 잡겠다' 하더니 또 음주운전…2심도 징역 2년
      송고시간2023-09-02 06:00
      선고기일 불출석하고 이틀 뒤 음주운전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1083300063?input=1195m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전하면서 왼손에 술병을 든 운전자가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연출된 사진을 함께 올렸다.
      한스경제는 경찰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댄 50대 만취운전자가 사기·강간 수배범으로 밝혀졌다는 기사에서 술병을 든 채 핸들에 기대 잠든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헤럴드경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60대 보행자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보도하면서 한 손에 소주병을 쥔 채 핸들을 잡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연합뉴스는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전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술을 들이켜는 연출 사진을 게재했다.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쓰는 건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