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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27 천안서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 1명 사망, 6명 부상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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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3년 8월 22일「천안서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 1명 사망, 6명 부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안서 구급차와 승용차 충돌… 1명 사망, 6명 부상
      입력 2023.08.22 08:45
      구급차 타고 있던 보호자 숨져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 도심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22일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 차량에 타고 있던 70대 환자 보호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또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구급대원 1명은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208260005104?did=N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위 기사에서 충남 천안 도심 교차로에서 구급차와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를 전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자료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자동차 바퀴 뒤로 신발이 벗겨져 쓰러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교통사고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독자들에게 끔찍한 상황을 상상케하고 있다. 비록 이 사진은 게티이미지뱅크의 자료사진이라 하더라도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