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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3년 9월 3일「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4명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4일「여중생 제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고’..변태 성추행한 30대 강사」기사의 사진, 매경닷컴(mk.co.kr) 9월 11일「‘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20대 만취 女제자 성폭행 체육관 관장」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겨레)=『비정규직 여성 10명 중 4명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
등록 2023-09-03 12:07 수정 2023-09-03 20:21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직원이다. 기혼 남성 팀장이 입사 순간부터 저녁 식사를 같이하자고 하고 성적인 발언을 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저속한 성적 발언과 행동에 대해 “싫다”고 분명히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후 고의로 결재를 지연시키면서 “네 탓에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남들이 오해하도록 고함을 지르고 있다.” (2023년 3월 직장갑질 119 제보 중)(후략)』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06876.html?_ga=2.155628670.433687576.1693780746-2073997263.1663314674 >
(파이낸셜뉴스)=『여중생 제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고’..변태 성추행한 30대 강사
입력 2023.09.04. 14:07 수정 2023.09.04 14:07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2심도 징역 5년
게티이미지뱅크
30대 학원강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마약을 먹이고 밧줄로 묶는 변태적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041334450213 >
(매경닷컴)=『‘콘돔’ 때문에 딱 걸렸다…20대 만취 女제자 성폭행 체육관 관장
입력 : 2023-09-11 13:56:54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장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주짓수를 배우러 간 20대 여성이 회식 후 30대 체육관장에게 성폭행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676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겨레, 파이낸셜뉴스, 매경닷컴은 성범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연출된 이미지사진들을 사용했다. 한겨레는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은 여성의 무릎 위로 갖다 대는 옆자리 남성의 왼손을, 파이낸셜뉴스는 치마 입고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잡으려는 남성의 왼손을 부각시킨 사진을 실었다. 매경닷컴의 사진은 옆자리에 앉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오른손으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옆자리의 남성이 밀착해 왼손으로 여성의 허벅다리를 만지는 성범죄 상황을 담고 있다.
이런 사진들은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거나, 성범죄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