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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3년 9월 19일「‘징맨’ 황철순, 결혼 3년만 파경…아내 “불륜녀로 몰아 폭행” 폭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맨’ 황철순, 결혼 3년만 파경…아내 “불륜녀로 몰아 폭행” 폭로
2023. 09. 19 15:15
유명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아내 지연아씨는 황철순과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며, 가정폭력 등 그간 결혼 생활에 대해 폭로했다. (중략)
지연아씨가 공개한 황철순 폭행 영상. /영상=지연아씨 인스타그램
[https://menu.mt.co.kr/animated/mt/2023/09/2023091915065551368_animated_15112810.gif]
(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1915065551368&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체는 이를 보도하며 아내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남편의 폭행 영상을 실었다. 영상은 건장한 체구의 남편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아내의 머리를 뒤쪽이나 옆쪽에서 주먹 등으로 손찌검하며 잡아 흔드는 장면을 담고 있다.
영상은 유명인 부부 사이에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줘 독자에게 충격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