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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9월 5일(10:04 송고)「벽돌로 단말기 내리치다 손등에 ‘쾅’…무인점포 CCTV 찍힌 도둑 비명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벽돌로 단말기 내리치다 손등에 '쾅'…무인점포 CCTV 찍힌 도둑 비명 [영상]
절도 실패 도주한 10대 2명…경찰 추적
2023-09-05 10:04 송고
최근 주택가나 학교 주변 곳곳에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는 범죄가 유행처럼 늘고 있다. 최근엔 자신의 모습이 CCTV에 녹화돼도 상관없다는 듯이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4일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52분쯤 부천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남성 2명이 결제 단말기를 벽돌로 부수고 도망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점주는 단말기가 비뚤어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폐쇄회로(CC)TV를 돌려본 뒤 범행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 언론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범행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남성이 결제 단말기를 만져보고 밖으로 나가가 수초 뒤 벽돌을 들고 다시 돌아와 단말기 자물쇠를 10여 차례 이상 내리쳤다. 그러던 중 실수로 자신의 손을 찧고 고개를 숙이며 고통스러워했다.
JTBC 뉴스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9/5/6194117/article.gif]
뒤이어 또 다른 남성이 들어와 다시 벽돌로 단말기를 쳤지만 결국 자물쇠가 떨어지지 않자 두 남성은 벽돌을 버려둔 채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의 범행으로 시가 350만원 상당의 단말기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대로 추정되는 이들이 돈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검거하는 대로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무인점포 절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둘 다 내려지지 않는다. 만 10~14세의 촉법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범죄 정도에 따라 10가지 처분으로 나뉘게 되며 가장 센 처벌은 소년원에 보내지는 것이다. 그 아래 단계로 수강명령, 보호시설 위탁, 보호관찰 등이 있다. 이처럼 10대 사이에서 무인점포 계산대를 노린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자물쇠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https://www.news1.kr/articles/51612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의 위 기사는 최근 주택가나 학교 주변 곳곳에 사람 없이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이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는 범죄가 유행처럼 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경기 부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사건을 소개하면서 관련 영상을 붙였다. 이 영상은 젊은이로 보이는 두 명이 번갈아 벽돌로 키오스크를 때려 부수려는 장면이 담겼다. 젊은이들의 얼굴과 벽돌은 감춤처리됐지만 이들의 범행 모습은 그대로 노출됐다.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범행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게다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