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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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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22 홍콩서 성추행 당한 女 스트리머…영상 삭제된 이유는?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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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3년 9월 12일(15:09 송고)「홍콩서 성추행 당한 女 스트리머…영상 삭제된 이유는?」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서 성추행 당한 女 스트리머…영상 삭제된 이유는?
      등록 2023.09.12. 15:09:26  수정 2023.09.12 15:22:05
      한 국내 여성 스트리머가 홍콩 여행 중 성추행당한 영상이 공개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https://image.newsis.com/2023/09/12/NISI20230912_0001362632_web.gif?rnd=20230912114341]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위치 스트리머 A씨가 지난 10일 여행지인 홍콩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한 영상의 일부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이 남성은 굴하지 않고 쫓아왔고,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이 남성은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신체적 접촉을 하며 계속 괴롭혔다.
      A씨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진 남성에게 화를 내며 영어로 "내 팔을 잡지 말아달라"고 말했으나, 남성은 "나 외롭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속삭이며 A씨를 벽 쪽에 몰아 껴안으려 했다.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던 A씨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말하며 도망쳤고, 이에 남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다.
      중국어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A씨는 앞서 홍콩 현지에서 의사소통에 문제를 겪고 있던 이 남성에게 도움을 줬다. 이후 남성이 A씨를 쫓아와 성추행을 한 것이라고 한다.
      A씨가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누리꾼들은 "경찰 불러라", "소리치고 도망가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안전을 걱정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상에서 순식간에 일파만파 퍼져 조회수 2000만회에 다다랐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온라인 상에서 가해 남성이 인도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도인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 인도인 누리꾼은 "난 관리자들이 이 동영상을 삭제하길 바란다"며 "인도인들이 받게 될 증오와 인종 차별은 매우 심각할 것이며 무고한 인도인들은 이 사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이후 A씨는 마카오로 이동해 11일 밤 현지 호텔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몸에 심한 멍이 들었다고 했다.
      홍콩 경찰 측은 A씨가 피해를 입는 영상을 확인했으며,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A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도 접수했다며 사건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누리꾼들이 가해 남성을 인도인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전에도 인도 여행 중인 여성 인터넷방송인이 현지에서 성추행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내 여성 스트리머 B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인도를 여행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현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가해 남성은 B씨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무작정 자신의 오토바이로 끌고 가는가 하면,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볼에 입을 맞추려 했다. B씨는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비쳤으나, 남성은 개의치 않고 쫓아갔다. 이후 B씨가 가짜 번호를 주고 나서야 남성은 떠났다.
      B씨가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은 실시간으로 중계돼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후 인도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현지 남성 두 명을 성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2_0002446950&cID=50404&pID=504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는 지난 10일 홍콩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을 기사화했다. 중국어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국 여성이 생방송 중 인도 국적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강제 키스 시도 등의 접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성범죄 장면을 영상 형태로 소개했다. 뉴시스는 라이브 방송에 찍힌 화면을 인용해 남성이 여성을 벽에 밀치고 키스하려는 장면을 게재했다.
      위 기사의 영상은 각각 특수처리를 했으나 남성이 여성을 밀치고 키스하려는 성범죄 장면은 식별 가능한 수준이다.
      특히 뉴시스는「홍콩서 성추행 당한 女 스트리머…영상 삭제된 이유는?”」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가해 남성이 인도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도인의 반발로 해당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다. 결국 매체는 영상을 삭제한 이유를 보도하면서 문제의 영상을 게재한 것이다.
      때문에 제목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부추긴 뒤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실어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