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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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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21 이선희 결국 검찰행... 가족들도 법카 펑펑 썼다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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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donga.com) 2023년 9월 19일(캡처시각)「이선희 결국 검찰행... 가족들도 법카 펑펑 썼다」뉴스스탠드의 기사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선희 측 “배임 혐의로 檢 송치? 극히 일부만…소명할 것” (전문)[공식
      입력 2023-09-19 17:33:00
      경찰이 이선희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가운데 이선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선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19일 오후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선희는 성실히 수사에 임해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경찰이 이선희에게 제기된 의혹 중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하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선희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보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선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이선희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선희가 2013년 자신이 설립한 원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봤다. 경찰은 이선희뿐만 아니라 이선희 가족도 같은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이선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도 해당 건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 다음은 이선희 공식입장 전문
      이선희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입니다.
    이선희씨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여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경찰은 이선희씨에게 제기되었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으로 이선희라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보도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
    <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30919/121256095/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경찰이 가수 이선희 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뉴스스탠드 머리기사 제목을「이선희 결국 검찰행...가족들도 법카 펑펑 썼다」라고 달았다. 이는 이선희 가족들이 법인카드를 ‘헤프게 마구 썼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다만, 가족이 업무가 아닌 용도로 쓴 정황을 확인했다는 경찰 측 주장을 싣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인용부호도 없이 경찰의 주장을 과장해「…가족들도 법카 펑펑 썼다」라는 단정적인 제목은 이선희 및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목달기는 기사의 핵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한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