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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20 "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외 5건

1.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2.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남도일보    발행인  박  준  일
5.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6.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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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3년 9월 17일(05:00 송고)「“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9월 17일「“모가지 꺾어버린다” 동료에게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17일「“도끼로 대가리 찍어버린다” 폭언한 전남도청 공무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 남도일보(namdonews.com) 9월 17일「“모가지를 꺾어버린다” 폭언…갑질 전남도 공무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9월 17일「“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17일「“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등 막말 전남도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등록 2023.09.17 05:00:00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 사이 동료 공무원들을 괴롭히거나 갑질을 일삼았다.
      A씨는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 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고 동료를 협박하거나 출장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
      A씨는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건방지다"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여성 직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치근덕대거나 야한 농담을 하며 희롱하기도 했다. 무단 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 35분)도 일삼았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지난해 9월 해임됐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폭언·욕설·고성을 반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객관적 정황에 부합한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에게는 징계 양정과 기준에 따라 적법한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6_0002452940&cID=10201&pID=10200 >
      (머니투데이)=『"모가지 꺾어버린다" 동료에게 폭언…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2023.09.17. 07:55
      법원이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 등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91707455078277 >
      (세계일보)=『“도끼로 대가리 찍어버린다” 폭언한 전남도청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 2023-09-17 10:06:40 수정 : 2023-09-17 10:06:39
      전남도지사 상대 해임 취소 소송…法 “적법한 해임 처분”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 등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3527?OutUrl=naver >
      (남도일보)=『"모가지를 꺾어버린다" 폭언…갑질 전남도 공무원 해임 정당
      입력 2023.09.17 11:35
      동료들에게 폭언·욕설·희롱과 함께 ‘갑질’을 일삼고 무단 결근·조퇴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후략)』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0524 >
      (매경닷컴)=『“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막말 공무원…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23-09-17 13:32:19 수정 : 2023-09-17 13:54:33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을 한 공무원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831187 >
      (부산일보)=『"도끼로 대가리 찍어 버린다" 등 막말 전남도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
      입력 : 2023-09-17 14:54:29  수정 : 2023-09-17 16:57:19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폭언 등의 '갑질'을 한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171453180150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폭언 등의 ‘갑질’을 한 이유로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된 사실을 전했다.
      매체들은 이를 보도하며 “도끼로 대가리 찍어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 등 해당 공무원의 폭언을 그대로 표제로 올렸다.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해당 공무원의 폭언과 욕설을 전하고자 막말을 제목에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을 속되게 이르는 모가지와 머리의 속된 표현인 대가리를 ‘꺽는다’ ‘도끼로 찍는다’라고 끔찍하면서도 자극적인 내용을 제목에 다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