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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9월 17일(10:00 송고)「강남클럽·양양 서피비치 등서 마약 투약한 10대 여학생 집유」제목의 기사, 경기일보(kyeonggi.com) 9월 17일「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한 10대…대마 매수까지」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9월 17일「강남클럽·양양 해수욕장서 마약 투약한 10대 소녀 결국…」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9월 17일「18세 소녀, 양양서 케타민 시작해 강남 클럽서 필로폰·엑스터시 등 투약 ‘집행유예’」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8일「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 투약한 10대, ‘집행유예’..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강남클럽·양양 서피비치 등서 마약 투약한 10대 여학생 집유
2023-09-17 10:00 송고 | 2023-09-17 10:26
여러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A양은 2022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으로, A양은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하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이외에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엑스터시 가루를 삼키기도 했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72741 >
(경기일보)=『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한 10대…대마 매수까지
승인 2023-09-17 13:09
이른바?‘필로폰’,?‘엑스터시’?등?마약을?상습?투약하고?매수한?혐의의?10대?여학생이?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중략)
A씨는?지난해?1월?중순?서울?서초구?서초동의?한?클럽?안?화장실에서?케타민을?투약한?것을?비롯해?같은해?4월?강남구?신사동의?클럽에서,?같은?해?7월?양양군?해수욕장?인근?화장실에서?케타민을?흡입한?혐의를?받았다.?
A씨는?또?지난해?2월?성남시?분당구?자신의?집에서?텔레그램을?통해?알게?된?마약?판매상에게?액상?대마를?사기로?한?뒤?서울?동작구?일대의?공원에서?액상?대마를?수거해?투약한?혐의도?있다.?A씨는?같은?해?6월과?7월에도?분당의?술집?인근에서?2차례?대마를?투약한?것으로?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지난해?4월?서울?강남의?한?호텔에서?필로폰을?음료수에?넣어?마시거나?메틸암페타민(엑스터시·MDMA)?가루를?투약하는?등?총?8차례에?걸쳐?마약을?투약한?것으로?드러났다.(후략)』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917580016 >
(한경닷컴)=『강남클럽·양양 해수욕장서 마약 투약한 10대 소녀 결국…
입력 2023.09.17 14:59 수정 2023.09.17 14:59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말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를 수차례 매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이다. 그는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해 2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하기도 했다. 이어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751727 >
(세계일보)=『18세 소녀, 양양서 케타민 시작해 강남 클럽서 필로폰·엑스터시 등 투약 ‘집행유예’
입력 : 2023-09-17 16:04:53 수정 : 2023-09-18 08:29:47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범행 당시 미성숙한 10대”
10대 청소년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중략)
A양은 작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 마약을 수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1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MDMA) 등을 각각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이 처음 투약한 마약류는 케타민이었다. A양은 강원 양양의 한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그는 작년 1월부터 7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지만, 통증 경감,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
같은 해 2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후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했다.
이후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084 >
(파이낸셜뉴스)=『강남 클럽·양양 해수욕장서 상습 마약 투약한 10대, ‘집행유예’..왜?
입력 2023.09.18. 07:20 수정 2023.09.18 08:21
서울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중략)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해 7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대마를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기 성남의 주거지와 주점, 노상 등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거나 메틸암페타민(엑스터시·MDMA) 가루를 투약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180642497886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5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10대 여학생이 상습 마약투약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 해당 여학생이 구입해 복용하거나 투약한 마약의 종류, 마약 구매경로, 마약 투약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기사는 ‘필로폰, 엑스터시(메틸암페타민·MDMA), 케타민, 액상대마’ 등 마약 종류를 나열하고,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주점?노상에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의?클럽?안?화장실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장소도 적시했다. 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수거해’라고 마약 구매경로를 밝혔고,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여러 차례 흡연, 음료수에?넣어?마시거나 가루를 삼키기도’라고 마약 투약 방법까지 소개했다.
이처럼 이들 기사는 마약의 종류와 구매경로, 특정장소에서의 투약방법까지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을 지닌 일반독자나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