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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18 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3.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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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9월 11일(18:55 송고)「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11일「“성형 좀 해봐라” 껌칼로 얼굴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2일「건물주가 식당 주인 얼굴 칼로 20㎝ 그어…“보증금 갈등에”」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2일「건물주 아들이..‘껌칼’로 임차인 얼굴 20cm 그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문제 갈등… 특수협박 혐의 입건
      2023-09-11 18:55 송고 | 2023-09-11 18:59 최종수정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67925 >

      (세계일보)=『“성형 좀 해봐라” 껌칼로 얼굴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입력 : 2023-09-11 23:32:33  수정 : 2023-09-12 08:24:56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임대인 갈등…특수상해 혐의 입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껌칼’(스크레이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1518601 >

      (서울경제)=『건물주가 식당 주인 얼굴 칼로 20㎝ 그어…“보증금 갈등에”
      입력 2023-09-12 07:56:37  수정 2023.09.12 07:56:37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일명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NK6EWN5 >

      (파이낸셜뉴스)=『건물주 아들이..‘껌칼’로 임차인 얼굴 20cm 그어
      입력 2023.09.12 08:24수정 2023.09.12 09:40
      |"너 성형수술 좀 해야겠다" 스크래퍼 휘둘러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120809266588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임대인이 껌칼로 임차인의 얼굴을 다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얼굴을 ‘껌칼’로 20㎝ 그어」「얼굴을 칼로 20㎝ 그어」등으로 제목을 달았다. 흉기인 ‘껌칼’과 피해 부분인 ‘얼굴’의 피해상황을 적시했다. 또 얼굴에 난 자상(刺傷)을 구체적으로 ‘20㎝’라고 기술했다.
      칼부림 사건에서 기사 제목에 범행도구와 방법,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