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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3년 9월 11일(18:55 송고)「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기사의 제목, 세계일보(segye.com) 9월 11일「“성형 좀 해봐라” 껌칼로 얼굴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2일「건물주가 식당 주인 얼굴 칼로 20㎝ 그어…“보증금 갈등에”」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9월 12일「건물주 아들이..‘껌칼’로 임차인 얼굴 20cm 그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세계일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식당 주인 얼굴 ‘껌칼’로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문제 갈등… 특수협박 혐의 입건
2023-09-11 18:55 송고 | 2023-09-11 18:59 최종수정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5167925 >
(세계일보)=『“성형 좀 해봐라” 껌칼로 얼굴 20㎝ 그어…피의자는 건물주 아들
입력 : 2023-09-11 23:32:33 수정 : 2023-09-12 08:24:56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차·임대인 갈등…특수상해 혐의 입건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 얼굴에 ‘껌칼’(스크레이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1518601 >
(서울경제)=『건물주가 식당 주인 얼굴 칼로 20㎝ 그어…“보증금 갈등에”
입력 2023-09-12 07:56:37 수정 2023.09.12 07:56:37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일명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UNK6EWN5 >
(파이낸셜뉴스)=『건물주 아들이..‘껌칼’로 임차인 얼굴 20cm 그어
입력 2023.09.12 08:24수정 2023.09.12 09:40
|"너 성형수술 좀 해야겠다" 스크래퍼 휘둘러
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갈등을 빚던 임차인을 향해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9120809266588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기사들은 임대인이 껌칼로 임차인의 얼굴을 다치게 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매체는「얼굴을 ‘껌칼’로 20㎝ 그어」「얼굴을 칼로 20㎝ 그어」등으로 제목을 달았다. 흉기인 ‘껌칼’과 피해 부분인 ‘얼굴’의 피해상황을 적시했다. 또 얼굴에 난 자상(刺傷)을 구체적으로 ‘20㎝’라고 기술했다.
칼부림 사건에서 기사 제목에 범행도구와 방법,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