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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9월 6일「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 극단적 선택」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 극단적 선택
2023.09.06. 06:34
극단적선택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재수생 B씨(19)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와 B씨 지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이력서를 본 A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해 부산진구 모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A씨는 면접 자리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키스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는 B씨를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데려간 뒤 “실습해보겠다”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의 충격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겪은 일도 일부 친구에게만 털어놓았다. 뒤늦게 참담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것을 알게 된 유족 역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지인 증언 등을 통해 A씨의 성매매 알선과 B씨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가 미성년자 피해자를 포함해 비슷한 형태로 상당 기간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로부터 여성을 공급받은 업소로 추정되는 키스방 운영자 30대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키스방 업주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겉으로는 다른 업체인 것처럼 불법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9060000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갔다가 성폭행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 자료 사진을 소개했다.
사진은 백팩을 맨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가지런히 벗어놓은 신발을 앞에 둔채 건물 옥상에서 아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으로, 투신하려는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위 기사에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숨진 지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마치 투신을 짐작케 하는 이런 자료 사진을 덧붙임으로써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 편집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