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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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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12 보도방 10대女 폭행 살해 후 ‘구치소’서 자살…“국가 손해배상해야”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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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9월 11일「보도방 10대女 폭행 살해 후 ‘구치소’서 자살…“국가 손해배상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방 10대女 폭행 살해 후 ‘구치소’서 자살…“국가 손해배상해야”
      입력 :2023-09-11 10:13 | 수정 : 2023-09-11 11:51
      10대 보도방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2010년 교정시설 수용자의 죽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나온 드문 사례다.
      대전지법 민사14단독은 숨진 A(당시 30세)씨의 모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129만원과 지연이자를 합친 이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의 한 보도방에서 일하던 B(16)양을 폭행한 뒤 의식을 잃었지만 그대로 방치해 결국 뇌출혈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었다. A씨는 수감 직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 과다복용 수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목숨을 건진 전력이 있다. A씨는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돼 별다른 말썽 없이 지내왔으나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5일 뒤 모아 둔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911500037&wlog_tag3=naver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지난 2020년 12월 충주구치소에서 복역중이던 재소자가 약물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대전지법의 국가배상 판결을 보도했다.
      10대 보도방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4월 “아들의 자살에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기사는 이를 전하며 자살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수감 직후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며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 과다복용 수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모아둔 약물”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해 자살방법을 적시했다. 게다가 ‘구치소서 자살’이라고 제목을 달았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신문윤리강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