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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311 80대 치매 노인과 병수발 하던 아내, 12층 아파트에서 투신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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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3년 8월 30일「80대 치매 노인과 병수발 하던 아내, 12층 아파트에서 투신」기사의 제목, 부산일보(busan.com) 9월 7일「거가대교 4교서 40여m 아래로 몸 던진 여성 사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광진구 호텔에서 투숙객 투신…“극단 선택 추정”
      입력 2023.08.30. 17:33  수정 2023.08.30 17:33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으로 머물던 남성이 투신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지난 29일 저녁 호텔 투숙객으로 들어와 이날 오전 호텔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308301728425181 >
      
      (부산일보)=『거가대교 4교서 40여m 아래로 몸 던진 여성 사망
      입력 : 2023-09-07 18:31:35  수정 : 2023-09-07 20:57:04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한 여성이 바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3시 16분 거가대교 4교에서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40여m 아래 해수면으로 투신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0718203479974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부산일보의 기사들은 서울시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투숙객이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자살 방법인 ‘호텔에서…투신’으로 적시해 표현했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한 여성이 바다로 투신자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거가대교 4교서 40여m 아래로 몸 던진…’으로 자살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표현했다.
      이처럼 이들 매체의 기사는 자살 방법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러한 보도 태도는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