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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gukjenews.com) 2023년 9월 11일(21:32 송고)「“민원넣은 적 없어” 대전 교사 사망 합기도관장 아내 학부모 해명글 화두」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원넣은 적 없어” 대전 교사 사망 합기도관장 아내 학부모 해명글 화두
2023. 09. 11 21:32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학부모 신상, 직업, 가게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중략)
대전교사 사망 “관평동 김밥집·미용실 헤어” 가해 학부모 사업장가게 현장 모습(사진=국제뉴스 DB)
한편 ‘대전교사 사망’ 가해자 신상 공개 인스타 계정은 11일 오후 9시 기준 팔로워 1만3000명을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2차 피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724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제뉴스의 위 기사는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망에 관련된 학부모의 신상, 직업, 가게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이를 전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의 사진을 실었다.
‘대전교사 사망 “관평동 김밥집·미용실 헤어” 가해 학부모 사업장 가게 현장 모습’이라는 캡션이 붙은 이 사진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운영했던 김밥집을 전면에서 담은 것이다. 이미 다 알려진 상호만 감춤 처리한 채 식당의 외형은 물론 위치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가뜩이나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 이런 사진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 업장과 가해자에 대해 사적 제재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비록 가해자라고는 하나 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유물을 촬영해 게재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