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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aejonilbo.com) 2023년 9월 9일「‘대전판 서이초’ 가해 학부모, 가게 급매물로 내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판 서이초' 가해 학부모, 가게 급매물로 내놔
입력 2023.09.09. 22:30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게는 본사로부터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은 상태다.
9일 한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장이 권리금 매매 형태로 올라와 있다.
매매 사유에는 "신규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부득이 더욱 발전 시켜 나가실 분과 조건 협의해 양도 양수 진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사업장은 8일 온라인에선 1점 별점 테러를 받았으며, 유리창 등에는 '살인자'등의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이 대거 부착돼 있다.
이에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유성구의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5일 오후쯤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끝내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훈육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4년이 넘도록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7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전일보는 대전 초등교사 가해 학부모가 운영하던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았다면서 ‘점포라인’에 올린 해당 매물 캡처 사진을 실었다. 기사는 “해당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 유성구의 가맹점에 대해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로 인해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캡처사진을 보면 점포 거래 사이트인 점포라인에는 대전시 유성구의 ‘특급 매물’로 권리금 8000만원, 월매출 3500만원 등의 매물 정보가 상세히 적혀있다. 이 기사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위 점포라인의 올린 매물 등록 시점(붉은색 사각 테두리)은 2023년 4월 18일 10:54이었다. 초등교사가 극단선택을 한 이후에 가게를 급매물로 내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140여일 전에 팔려고 매물로 등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9월 9일 보도에「…가해 학부모, 가게 급매물로 내놔」라는 제목과 기사는 캡처 사진에 적힌 매물 정보로 미뤄볼 때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기사와 제목은 초등교사 자살 사건에 대한 관심에 편승해,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의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