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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28 「배움의 즐거움/성인학습자 특집」기획면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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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9월 11일 자 13∼16면「배움의 즐거움/성인학습자 특집」기획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은 9월 11일 자 13∼16면「배움의 즐거움/성인학습자 특집」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대구와 경북에 있는 대학·전문대학의 평생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지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라는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