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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27 「NCSI 2023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별지 섹션 외 10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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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9월 4일 자「NCSI 2023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 9월 8일 자「대한민국 콜센터 품질지수」, 9월 19일 자「Health & Food」, 9월 20일 자「에너지의 미래」, 9월 21일 자「KCSI 1위 기업」, 9월 21일 자「GOLF  & LEISURE」, 9월 22일 자「Investment Trend」, 9월 22일 자「Bio」, 9월 25일 자「Home & Living」·「Food & style」·「스타트업 코리아」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8일 자·9월 19일 자「라이프 트렌드&」, 9월 15일 자「헬스 & 뷰티」, 9월 22일 자「제약 & 바이오」, 9월 26일 자「2023ㅡ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19일 자「진화하는 한국건설」, 9월 20일 자「Food & Dining」, 9월 22일 자「즐거운 나의 집」, 9월 25일 자「2023 K-ESG경영대상」, 9월 26일 자「Goldengirl」별지 섹션, 서울경제 9월 14일 자 20·21면「가을맞이 집단장」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건강, 패션, 제약, 집단장, 비즈니스, 식음료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