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125 「경인여자대학교/Advertorial page」외 1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9월 11일 자 B8면「경인여자대학교/Advertorial page」, 9월 12일 자 B8면「영양군/Advertorial page」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경인여자대학교」,「영양군」특집면을 각각 제작하면서 제목에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를 넣었다. 이는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내는 표시인데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