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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9 「지자체 특집」면 외 3건

1.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4.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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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2023년 9월 7일 자 22∼23면「지자체 특집」면, 헤럴드경제 9월 12일 자 16∼17면「가을 스며든 친환경 인테리어」기획면, 머니투데이 9월 20일 자 16∼17면「알뜰살뜰 가을혼수」기획면, 9월 21일 자 18면「가을 인테리어」기획면, 이데일리 9월 22일 자 20∼21면「리딩컴퍼니」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는 해당 지면에 특정 지자체, 기업, 제품과 각종 행사· 이벤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