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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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3년 9월 7일 자 22∼23면「지자체 특집」면, 헤럴드경제 9월 12일 자 16∼17면「가을 스며든 친환경 인테리어」기획면, 머니투데이 9월 20일 자 16∼17면「알뜰살뜰 가을혼수」기획면, 9월 21일 자 18면「가을 인테리어」기획면, 이데일리 9월 22일 자 20∼21면「리딩컴퍼니」기획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이데일리는 해당 지면에 특정 지자체, 기업, 제품과 각종 행사· 이벤트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