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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8 「가을 분양」별지 섹션 외 1건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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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3년 9월 12일 자「가을 분양」, 9월 25일 자「인재경영 상생」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13일 자「K-제약·바이오가 다시 뛴다」, 9월 14일 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1일 자「DA스페셜」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25일 자「국가 브랜드 경쟁력」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한국경제,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과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