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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7 기력 회복·심신 안정은 기본, 항알레르기·항산화 효과까지…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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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3년 9월 4일 자 S7면「기력 회복·심신 안정은 기본, 항알레르기·항산화 효과까지 연구로 입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앙일보 9월 4일 자 S7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9579 >
      중앙일보는 헬스 관련 뉴스를 보도하는「건강한 가족」섹션에서 기력 회복과 심신 안정에 두루 쓰이는 전통 약재인 침향(沈香)에 대해 그 효능과 관련 제품 선택법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 항알레르기와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전하면서 침향 약재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 기사가 게재된 S7면 앞뒤로 배치된 S3면에 2단 광고, S8면에 전면광고를 같이 게재해 침향 관련 특정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