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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3 사고·논란 9년 새 26배 급증…‘FATE’ 확보에 ‘운명’ 달렸다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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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 2023년 9월 6일 자 6면「사고·논란 9년 새 26배 급증…‘FATE’ 확보에 ‘운명’ 달렸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세계일보 9월 6일 자 6면
    <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05514810 >   세계일보는 인공 지능 시대의 정치와 선거 등 민주주의의 미래 등을 다룬 특집 기획물을 게재하면서 생각하는 모습의 인공 지능 로봇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이미지(참고)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게티이미지 이미지

    < https://www.gettyimagesbank.com/view/ai-robot-computing-or-analyzing/1348318708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