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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82 연내 한 번 더 올리고/내년에도 5%대 유지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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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 2023년 9월 21일 자 1면「연내 한 번 더 올리고/내년에도 5%대 유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위 기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이 도르래를 당기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의 출처는 상업용 이미지 전문 웹사이트 ‘아이스톡(iStock)’이지만 기사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