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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3년 9월 21일 자 1면「연내 한 번 더 올리고/내년에도 5%대 유지」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위 기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이 도르래를 당기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의 출처는 상업용 이미지 전문 웹사이트 ‘아이스톡(iStock)’이지만 기사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