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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3년 9월 18일 자 1면「국민 1명당 어깨에/나라빚 2천200만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천200만 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천5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89만 원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채무 1천128조8천억 원을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인구 5천156만 명으로 나눈 결과다.(후략)』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11661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6038300002?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9월 17일 오전 7시 1분에 송고한「1명이 짊어진 나랏빚 2천200만원…10년간 갑절 늘어」제목의 기사를 일부 술어만 바꾸고는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