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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78 尹, 북·러 정상회담 겨냥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대경일보       발행인  허  경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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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경일보 2023년 9월 7일 자 3면「尹, 북·러 정상회담 겨냥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별도 언론공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후략)』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04 >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6117351001?section=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경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9월 6일 16시 26분에 송고한「尹, 북러정상회담 겨냥 “北과 군사협력 시도 즉각 중단돼야”」제목의 기사를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