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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173 60만원짜리 텐트 임대료가 50만원/새만금 잼버리대회 눈먼…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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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23년 9월 4일 자 20A면「60만원짜리 텐트 임대료가 50만원/새만금 잼버리대회 눈먼 예산 펑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 사용된 테이블·텐트 등 시설물 임차비용에 13억6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량 임차임에도 시중 판매가격과 큰 차이 없는 금액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부실 운영 비판에 이어 예산을 ‘눈먼 돈’처럼 낭비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901000394&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위 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낭비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기사 제목과 본문 일부에 ‘눈먼 예산’, ‘눈먼 돈’이란 표현을 썼다.
      ‘눈먼 돈’은 ‘애쓰지 않고 공으로 얻은 돈’이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다.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중에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될 수 있으면 이 표현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