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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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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71 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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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3년 9월 6일 자 5면「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수원시 권선구 아파트 직원 호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해고의 불안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B씨가 어려움을 호소했다.
      B씨는 "관리소장의 업무 영역 밖인데도 인력업체에 재계약으로 위협해 해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 한 분은 청각 장애가 있지만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해고 됐다"고 폭로했다.
      최근 A아파트 관리소장이 횡포와 갑질로 관리사무소와 경비 근로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A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관리소장 B씨가 직원들에게 해고 발언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B씨의 눈 밖에 난 인력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인력업체에 압력을 가하는 등 지나친 월권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B씨가 근무한 3년여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 27명이 해고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맺은 인력업체들과도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 채용 지침에 따라 인력업체에서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B씨는 장애인 직원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거나 장애인 직원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파트 업무 각 파트 관리자는 매일 일지를 작성해 관리소장에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위임하는 등 아파트 관리 업무에는 소홀하다는 주장도 있다.
      경비원 D씨는 "경비의 주된 업무가 청소는 아니지 않냐. 내가 청소를 잘 못하고 통솔 부족을 이유로 들며 경비반장인 저를 대원으로 강등시켰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반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일부 동대표들이 선동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964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수원 권선구에 있는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횡포와 갑질로 관리사무소와 경비 근로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B 관리소장의 갑질을 주장하는 사람들 3명 이상을 꼼꼼히 취재했다. 첫째 경비 A씨는 △관리소장이 인력업체에 재계약으로 위협해 해고한 사람도 있고 △업무에 지장없는 청각장애인이 해고됐다고 ‘폭로’했다. 두 번째로 입주민 등은  △관리소장이 직원들에게 해고발언을 하거나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인력업체에  압력을 가했으며 △B씨 재임기간 3년 동안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27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세 번 째로는 경비원 D씨는 청소를 잘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경비반장인 자신을 대원으로 강등시켰다고 토로했는 것,
      기사는 이처럼 관련자들의 말을 듣고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이다’ ‘주장도 있다’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관련자들의 말을 사실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은 것. 그러면서 B 관리소장의 해명, 즉 “갑질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일부 동대표들이 선동해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억울하다”는 입장까지 실어 기사의 균형을 잡고 있다.
      기사 전체적으로 보아 B씨가 갑질을 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기사 는 양쪽 주장을 쓰면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목은 관리소장의 갑질을 기정사실화했다. 큰따옴표도 없이「아파트 관리소장 갑질에 3년간 27명 짤렸다」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 본문에서는 양쪽 주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전한 데 비해 제목은 어느 한쪽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결론지은 것이다.
      따라서 이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보도의 객관성,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