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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2023년 9월 18일 자 1면「연봉 12% 인상… 현대차노조의 ‘탐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 단체교섭은 노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달성하게 된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12일 제23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는데, 기본급과 성과금 모두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5면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 결과 통과하면 현대차 조합원의 연봉인상률은 전년 대비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역대급 임금인상은 자칫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왔다. 무리한 요구와 파업 추진 등을 지렛대 삼아 다른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로 인해 국내 완성차산업 경쟁력이 저평가된다는 이유에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노조가 회사 실적이 좋다는 점을 파고들어 역대급 인상안을 받아냈는데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91714305651101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한경제의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단협 합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연봉 12% 인상’ 등을 거론하며『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이번 역대급 임금인상은 자칫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왔다. 무리한 요구와 파업 추진 등을 지렛대 삼아 다른 요구들을 관철시키려는 행태로 인해 국내 완성차산업 경쟁력이 저평가된다는 이유에서다』고 기술했다.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사 제목을 「연봉 12% 인상… 현대차노조의 ‘탐욕’」으로 뽑았다. 연봉 인상을 노조 탐욕의 결과로 깎아 내린 것이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가 보여준 태도를 비판할 수 있으나 ‘탐욕’ 운운한 것은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편향된 시각이 반영됐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사에는 ‘노조의 탐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제목은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