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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3-5 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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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23년 6월 2일 자 8면「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땐 한국 직격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77차 회의(2023년 7월 12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윤리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재심의 신청

      대구일보 6월 2일 자 8면 (미 달러 지위 흔들려 ‘불안정한 내쉬균형’ 땐 한국 직격탄) 기사의 사진은 대구일보가 중앙선데이와의 상호계약을 통해 소정의 전재료를 지급하고 지면 게재 사용이 허용된 기사다.
      당사 입장에서 보면 중앙선데이 측에서 사용이 허용된 기사(사진 포함)에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중앙선데이의 독자적인 기사라고 판단했다.
      사용자인 대구일보 입장에서는 출처 미기재로 제공된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을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더욱이 본 기사의 대해서는 기사 사용료를 제공자인 중앙선데이 측에 지불했는만큼 당사에서는 중앙선데이 기사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사에 대하여 전재와 인용에 대해 의도적 위반을 하였다는 조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사 등에서 제공되는 기사 (유료 기사 포함)에 대하여 제공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책임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런 문제에 적극적 검증으로 더 조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심의 부탁드린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대구일보의 재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해당 기사는 대구일보가 중앙선데이와의 상호계약을 통해 소정의 전재료를 지급하고 중앙선데이의 기획 기사를 대구일보의 지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중앙선데이가 제공한 기사(사진 포함)에 출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중앙선데이의 독자적인 기사라고 판단했다.
      기사 사용료를 제공자인 중앙선데이 측에 지불한 만큼 사진을 포함한 모든 기사 내용이 중앙선데이 기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진의 출처(통신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조치를 수용하기 어렵다.
      기사를 제공받아 쓰는 대구일보 입장에서 출처 미기재로 제공된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저작물의 전재와 인용 위반을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다.
      
      2) 대구일보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사 등에서 제공되는 기사(유료 기사 포함)에 대하여 기사 제공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책임의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며 이 기사에 대해 전재와 인용에 대해 의도적 위반을 하였다는 조치를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구일보는 해당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면 하단부에 ‘대구일보와 중앙SUNDAY 제휴 기사입니다’라는 편집자 주를 달아서 기사의 출처를 밝히려 노력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를 게재한 대구일보의 지면(참고①)과 기사를 제공한 중앙선데이의 지면(참고②)을 비교하면 대구일보의 기사는 중앙선데이의 기사 전체를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일부 편집을 거쳤음이 확인된다.
      해당 지면의 메인 이미지로 대구일보는 은행 환전 창구에 쌓여있는 달러 지폐 뭉치를 정리하는 사진을 게재한 반면 중앙선데이는 달러화 표시를 중심으로 환율이 불안한 모습을 상징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더구나 중앙선데이 기사 그래픽 하단에는 ‘그래픽=김OO KOO.OOOOOO@Joins.com’이라는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이 ’이라는 자사 기자 이름을 명시해 자체 제작된 그래픽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반면 대구일보는 중앙선데이의 그래픽과 다른 이미지를 실었는데, 이는 뉴시스가 지난 3월 8일 10시 41분에 송고한「‘매파 파월’ 부활에 달러 강세」제목의 사진(참고③)과 똑같다. 그럼에도 대구일보는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대구일보의 주장처럼 제공자로부터 받은 콘텐츠인 만큼 해당 제공자의 독자적인 기사라고 판단해 별도의 출처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공받은 기사, 사진 등과 다른 별도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해 재가공할 경우엔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야 할 것이다.

      3)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면서 각종 사진, 이미지, 그래픽을 사용할 경우 정확한 출처의 표시가 중요해지고 있다.
      타 언론사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는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규정 등을 두고 정확한 출처 표시를 강조하고 있다.
      기사 제휴 등으로 제공받는 기사를 전재했다 하더라도 사진 등의 출처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수적이다. 더욱이 제공받은 기사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땐 해당 사진이나 이미지에 대한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통신사의 기사나 사진을 전재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77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