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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83 “오빠 찢어질 것 같아! 대물의 비법...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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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3년 8월 27일(캡처시각)「“오빠 찢어질 것 같아! 대물의 비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8. 27. 13:53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82416433231777&recCode=lRPBtMYa&invenCode=RHHxQkPg&pageSeq=8cff6c246b21710c7f45e5331d6c5496 >
      위 광고는 “오빠 찢어질 것 같아!”라는 선정적인 문구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홍보하고 있다. ‘피에스 엔오원’라는 이 제품은 한 알만 먹어도 남성 사이즈가 10cm 커지고 3시간 지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도 칠갑상어와 자라분말, 침향 등 ‘남자들에 좋은 것들을 모두 때려 박았다’고 강조하면서 ‘비아그라 30배 효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입증이 불가능한 과대 포장에 해당되며,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psn/?ref=8861&cc=289475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