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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3년 8월 21일(이하 캡처시각)「주식, 500만원 있다면..오전 9시 “이종목” 당장...」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8월 21일「주식계좌에 33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1일「500만원으로 “이 주식” 꼭 매수해라! 月5000만원 수익.. 충격!」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1일「주식계좌에 33만원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3. 8. 21. 10:15 >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3082037281 >
2)이데일리
< 캡처시각 23. 8. 21. 10:25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0006635709616&mediaCodeNo=257 >
3)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3. 8. 21. 10:29 >
< https://www.fnnews.com/news/202308210932306400 >
4)중앙일보
< 캡처시각 23. 8. 21. 10:44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6067 >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홈페이지엔「주식, 500만원 있다면..오전 9시 “이종목” 당장...」제목의 광고 등이 게재돼 있다.
한경닷컴과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광고를 클릭하면 ‘큰손투자그룹’이라는 이른바 주식 투자종목 ‘리딩방’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광고 내용을 보면 ‘한달 뒤 투자금 천만에 80배가 되는 8억의 수익’, ‘204.85% 수익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중앙일보 광고는 ‘피오인베스트’ 광고로 연결된다(※참고2). ‘13개월만에 10억 수익올린 직장인’, ‘손실없이 5억 모으기’, ‘수익률 92.82%’ 등을 내세운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주식으로 억대의 거금을 쉽게 벌 수 있거나 심지어 수백 %가 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손실 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언론사는 게재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1 >
< http://ad.mapy.co.kr/wbighand09_1_c/kLerxE/Aa2gYy >
< ※참고2 >
< http://pomc-stock.co.kr/n1/?adcode=db20&ecid=XOUo78QBlbMTeCdwYJ9H0A_wnNwh_4LYdOjnrfVMdP4&request_id=99ec0d5753df7679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