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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79 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저 찾… 외 5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뉴시스      발행인  강  호  병
4.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5.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6. 머니투데이  발행인  정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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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3년 8월 23일(이하 캡처시각)「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저 찾...」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23일「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저 찾아..!」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8월 23일「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제목의 광고, 부산일보(busan.com) 8월 23일「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8월 23일「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저 찾아..!」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23일「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 먼저 찾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3. 08. 23. 05:20 > < https://www.asiae.co.kr/article/photonews/2023082209285434822 >
    2)뉴스1
                  
    < 캡처시각 23. 08. 23. 07:52 > < https://www.news1.kr/articles/?5147802 >

    3)뉴시스
                      
    < 캡처시각 23. 08. 23. 08:01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22_0002422401 >

    4)부산일보
                      
    < 캡처시각 23. 08. 23. 08:20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82218384227705 >

    5)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8. 23. 08:2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3012008 >
    6)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3. 08. 23. 08:4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2214344159015&MT_T >

      아시아경제 등 6개 언론사의「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 여자들이…」제목의 광고들은 남성들의 발기부전에 일시적으로 효능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진 ‘시알리스(Cialis)’의 천연성분보다 50배 효과가 있는 물질이나 제품이 있는 것처럼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광고를 클리해 들어가면 ‘+7㎝ 이것만 있으면 95% 개선’이라는 광고문구가 나오고, 이후 ‘킹파워골드’라는 제품의 성분과 효능을 언급한다. 그러나 ‘천연 시알리스 50배효과!’라는 광고표현을 뒷받침하는 어떤 연구결과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선착순 할인 혜택과 사은행사를 하고 있으니 서둘러 상담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기입을 안내하고 있다.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 없이 효능 있는 식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king-force.co.kr/smart/Pphzvi220726/googleI303_p6?utm_campaign=DA&utm_source=gdn&utm_medium=cpc&utm_content=gdn&utm_term=googleI303_p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