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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3년 8월 5일(이하 캡처시각)「“관절염” 병원 안가도 돼 연골재생 90% 新개발!」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5일「뼈 마디 쑤시던\“관절통증\” 병원 안 가도 돼? 연골재생 90% 이것 新개발 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3. 08. 05. 10:20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04500178 >
2)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3. 08. 05. 10:35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30804000157 >
서울신문과 헤럴드경제의 위 광고는 관절염이나 관절통증을 앓아도 병원에 가지 않고 연골을 90% 재생시킬 수 있는 제품이 새로 개발된 것처럼 독자의 관심을 끌면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제목을 클릭해 따라 들어가면 관절에 이롭다는 영양분들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천수 관절보」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소개된다. 유명가수들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이상 질환이 있는 관절의 ‘연골이 재생되는 확률이 90%’라는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는 제시되지 않는다. 단지 무료체험 이벤트에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기입하고 서둘러 응모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천수 관절보가 관절의 물리적 기능 개선과 통증의 감소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복용한 후 발생하는 개선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날지도 의문이다.
기대감이나 궁금증을 부추기는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과학적 근거나 실험데이터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치료제’인 양 광고해 구매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http://l.newslab.co.kr/sdgj/sdgj11a?bnurlnb=08YR >
2)=< http://l.newslab.co.kr/sdgj/sdgj11a?bnurlnb=08hT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