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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75 ‘힘力’ 좋아진 남편! 대체 뭘먹나 봤더니..충격!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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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8월 22일(캡처시각)「‘힘力’ 좋아진 남편! 대체 뭘먹나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8. 22. 12:24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21000659 >
      위 광고는 ‘사군자 추출 분말’을 활용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홍보하고 있다. 사군자에 함유된 ‘퀴스카릭애시드’를 비롯해 아르기닌, 마카, 마늘추출물 등 17가지 성분이 말초신경을 활성화 시켜 성기능 뿐 아니라 전립선 증상까지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힘力’ 좋아진 남편!…」이란 제목 끝부분에 ‘기사더보기▶’라는 문구를 넣어 이 광고가 마치 기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도 T뉴스라는 제호아래 기사 형식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는 신문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이나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an-sagunza.com/newsm/index_bn.html?pid=1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