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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74 뿌리는 “비OX라 30배” 효과 “이것” 性생활이 달라진다!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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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3년 8월 7일(캡처시각)「뿌리는 “비OX라 30배” 효과 “이것” 性생활이 달라진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3. 08. 07. 07:26 >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8021413001 >
      위 광고는 ‘뿌리는 비OX라’라는 문구로 남성 성기능 강화제를 홍보하고 있다. ‘파워블랙비’라는 이 제품은 뿌리기만 해도 남성의 복합 성기능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광고에는 ‘비OX라 30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록 두 글자를 OX로 표기했다지만 다수의 독자는 ‘비OX라’를 유명제약사의 발기부전 치료제로 인식한다.
      그런데 ‘파워블랙비’가 비OX라 대비 30배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입증이 불가능한 과대 포장에 해당되며, 다른 기업이나 상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등 거래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ews.targetview.com/strongmagazine2/?adpx_be_cd=36_17044_5250_12937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