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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3년 7월 29일(캡처시각)「男 남몰래 그곳에 “이것” 뿌리니 와이프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3. 07. 29. 16:44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728000707 >
위 광고는 ‘…그곳에 이것 뿌리니, 와이프 환장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움직이는 사진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는 ‘국내 최초 뿌리는 비x그라 개발 성공’이라는 제목아래 남녀가 다양한 체위로 정사를 나누는 사진과 영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광고 내용에도 ‘뿌리기만 하면 조루, 발기력이 99% 회복’ ‘비X그라 효능보다 70배 높다’라며 성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신개념 성기능 치료제’라고 표현한 문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insuthenext2.com/event/redpowerking2/index.html?CD=czoxOToiMTE4MXxffDV8X3wyMzQ1fF98MCI7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