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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3년 7월 26일(12:00 송고)「“인터넷 약정 끝날 쯤 해지해도 위약금 11만원?” 무대뽀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약정 끝날 쯤 해지해도 위약금 11만원?" 무대뽀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
등록 2023.07.26 12:00:00수정 2023.07.26 13:50:06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가 하반기 중으로 초고속인터넷 상품 위약금(할인반환금) 최고액을 8~14% 내린다. 3년 약정 기준 18개월 이후 위약금도 약 40% 감소하며 만료 시점 직전(36개월차)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 조치로 KT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9월에, LG유플러스는 11월에 바뀐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 조치로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위약금이 약정 기간 3분의 2 이상(24개월 이상) 경과 시점까지 지속해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약정 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 가입 유지 기간에 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 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들게 된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726_0002390887&cID=13004&pID=13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국내 통신4사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약정 기간내 해지 위약금을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목을 ‘…무대뽀 해지 위약금 사라진다’라고 달았다.
‘무대뽀’는 무데뽀(無鐵砲 muteppo)의 잘못된 표기로, 사전에는 < (일본어) 일의 앞뒤를 잘 헤아리는 신중함이 없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데뽀’는 16세기 중엽 일본에 도입된 화승총을 뜻하며 무데뽀는 화승총도 없이 무모하게 돌격하는 어리석은 장수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포’와 같은 일본어는 ‘막무가내’ ‘무모’ 등의 우리말로 순화해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