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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3년 7월 5일「“현금성 자산 77조3000억 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단도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금성 자산 77조3000억 있다”…새마을금고, 뱅크런 단도리
입력 : 2023-07-05 18:24:42 수정 : 2023-07-05 23:03:59
최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번지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확산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인당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가 된다며 단도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부실이 발생한 금고가 인근 우량 금고로 인수합병이 될 때 고객 예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이 된다며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실이 난 피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가 전액 그대로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되기 때문에 기존 금고와 거래한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물론 금리·만기 등 모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우량 금고에 이관된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자체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금에 대한 지급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라며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3611억원으로, 고객의 예금 지급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5일 기준) 금고 예적금 대비 30%에 해당하는 약 77조3000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1077753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예금인출 사태가 번지자 새마을금고가 진화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뱅크런 단도리」라고 달았다. 기사 본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도리에 나섰다’며 단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단속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도리(だんどり)는 원래 일을 해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를 뜻하는 순 일본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채비나 단속의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단도리’와 같이 외래어도 아닌 순일본어를 기사 및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야 할 신문의 사명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