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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95 “심심하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폭행 일삼은 20대 실형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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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7월 26일「“심심하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폭행 일삼은 2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심하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 폭행 일삼은 20대 실형
      입력 2023-07-26 23:10:07  수정 2023.07.26 23:10:07
      ┃총구 겨누고 폭행과 가혹행위 일삼아

    이미지투데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거나 이유 없이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SA72F9Q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군 복무시절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전역병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을 기사화했다. 기사와 관련한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엎드려 뻗히기를 하고 있는 병사에게 발길질과 몽둥이질로 가혹행위를 하는 병사 2명을 그렸다.
      독자와 청년, 청소년들에게 군과 병영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