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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3년 8월 16일「채팅앱으로 만난 女에게 주사기 들고 협박·감금한 20대男 ‘마약 양성’」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팅앱으로 만난 女에게 주사기 들고 협박·감금한 20대男 ‘마약 양성’
입력 2023-08-16 04:00:27 수정 2023.08.16. 04:00:27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주사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가운데 A씨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20대 관광객 A씨는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뒤 숙박업소를 나서려는 피해자를 "둔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해 30여 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체불명 액체가 담긴 주사기를 꺼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해도 확인하지 못한다"며 투약을 권유하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FG9K5QI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주사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관련 사건을 기사화했다. 기사와 관련해 사용한 그래픽은 테이프로 입막음을 한 여성을 의자에 앉혀 놓고 두 손을 끈으로 결박해 의자 팔걸이에 묶어 놓은 모습을 담고 있다.
여성의 신체를 결박해 범행 수단으로 삼는 내용을 상세히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