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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8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293 광주·전남서도 ‘묻지마 범행’ 예고 잇따라 외 2건

1. 광주일보      발행인  김  여  송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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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일보(kwangju.co.kr) 2023년 8월 6일「광주·전남서도 ‘묻지마 범행’ 예고 잇따라」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4일「대림역 흉기 난동 예고 피의자 30대 남성 구속」기사의 그래픽,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2일「술구매에 신분증 요구하자…미성년자 “흉기 보여주면 어쩔래요?”」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일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일보)=『광주·전남서도 ‘묻지마 범행’ 예고 잇따라
      2023년 08월 06일(일) 21:10
      ‘흉기 들고 고교 간다’·‘나주서 범행’ 글 올려…2명 긴급체포

      광주·전남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범행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6일 광주경찰과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는 예고 글을 올린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6일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112에 스스로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가 작성한 게시글의 조회수를 높이길 원해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691323800755993006 >
      (파이낸셜뉴스)=『대림역 흉기 난동 예고 피의자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23.08.14 17:15수정 2023.08.14 17:15
      예고 글에 흉기 사진도 함께 게시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30대 A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림동에서 칼춤 추겠다", "지금 출발한다" 등의 내용과 함께 대림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내비게이션 지도와 흉기 사진을 게시했다.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A씨를 10일 검거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308141706374417 >   (아시아경제)=『술구매에 신분증 요구하자…미성년자 “흉기 보여주면 어쩔래요?”
      입력 2023.08.22 09:52  수정 2023.08.22 16:50
      ┃고등학교 중퇴 18세, 편의점 점주 위협


      최근 연이어 흉기 관련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점주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후략)』
    < https://www.asiae.co.kr/article/photonews/20230822092854348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일보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A씨의 긴급체포 소식을 전했다. 예고 글을 올린 A씨는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일보는 이 기사를 올리며 예리하게 날이 선 칼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게재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의 구속 소식을 전하며 쓰러진 사람의 윤곽과 흐른 채 고인 피, 그리고 피가 묻은 칼이 그려진 그래픽을 사용했다.
      아시아경제는 고교중퇴 청소년이 편의점에서 식칼을 꺼내 보이며 점주를 위협한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면서 편의점과 칼을 형상화한 그래픽을 합성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비록 그래픽이 벽면에 흑백의 그림자로 표현됐지만, 칼끝과 칼날이 분명한 칼의 손잡이를 쥔 손이 편의점을 노리고 있는 듯이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