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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3년 8월 17일(15:08 송고)「상담교사, 초등생 끌면서 명치 때려…학생이 뭐라 했길래」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8월 18일「초등생 때리고 벗긴 여중생…반성문엔 “교도소 무서워”」기사의 그래픽,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8일「초등생 성착취한 여중생 “교도소 무서워” 뻔뻔 반성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시스, 국민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상담교사, 초등생 끌면서 명치 때려…학생이 뭐라 했길래
등록 2023.08.17. 15:08:36 수정 2023.08.18 00:03:08
┃“선생님이 준 사탕 먹고 배 아프다”고 말했다고 격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선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상담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7_0002417150 >
(국민일보)=『초등생 때리고 벗긴 여중생…반성문엔 “교도소 무서워”
성착취·집단폭행 혐의…공판에서는 “공범이 했다” 주장
입력 : 2023-08-18 05:45
국민일보DB
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해 중학생이 반성 없는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가 판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576872 >
(이데일리)=『초등생 성착취한 여중생 “교도소 무서워” 뻔뻔 반성문
┃재판부 “피해자 고통에 관심 없어...상대방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등록 2023-08-18 오전 6:11:35 수정 2023-08-18 오전 7:57:29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한 중학생이 재판에서 ‘반성 없는’ 반성문을 16차례에 걸쳐 제출해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중학생 A군(16)과 B양(1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초등학생인 C양(12)의 서귀포시 주거지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고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동행한 공범에게도 C양을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35708632&mediaCodeNo=257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국민일보, 이데일리의 기사들은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 관련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뉴시스는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초등학생을 마구 때린 사건과 관련해 그래픽을 썼다. 누워 우는 아이 앞에 불끈 쥔 주먹을 크게 확대해 보여주면서 주먹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에 드리워진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 여자 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들에 대한 재판을 다루면서 기사에 그래픽을 포함시켰다. 그래픽은 머리를 감싸고 쪼그리고 앉은 여아에게 치마 입은 여성이 발길질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데일리도 같은 사건의 기사에 그래픽을 사용했다. 앉아 울고 있는 여자 어린이 앞에 불끈 쥔 주먹을 부각시켜 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위 그래픽들은 여성, 특히 영아나 여아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형상화하고 있어 독자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