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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23년 7월 28일「통영서 광주까지 200㎞ 아찔한 음주운전 질주」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7월 31일(10:19 송고)「대구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한다」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8월 4일「광주경찰청, 휴가철 숙취음주운전 18건 적발」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4일「서울 교보타워사거리·청담스퀘어 인근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통영서 광주까지 200㎞ 아찔한 음주운전 질주
입력 : 2023.07.28 14:53 수정 : 2023.07.28 15:08
게티이미지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200㎞ 거리를 운전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남 통영에서 광주까지 200여㎞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07281453001 >
(연합뉴스)=『대구경찰, 8월 말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한다
송고시간 2023-07-31 10:19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다.
주간에는 스쿨존과 음주 예상 도로에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30731048800053?input=1195m >
(헤럴드경제)=『광주경찰청, 휴가철 숙취음주운전 18건 적발
2023.08.04 17:06
주간에도 2회 실시…5건 적발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오전 출근길 숙취 음주운전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다.
수치별로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건,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3건이다.
광주경찰은 심야까지 음주 후 출근길 음주운전 우려가 커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지난달 13일 집중단속 시작 이후 이날까지 매일 음주단속을 해 총 295건을 적발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30804000570 >
(아시아경제)=『서울 교보타워사거리·청담스퀘어 인근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입력 2023.08.14. 14:29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를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반경 100m 이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했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14142917168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술을 마시고 경남 통영시에서 광주광역시까지 200㎞ 거리를 운전한 40대의 입건 사실을 전하며 운전자가 맥주병 쥔 손을 창밖으로 뻗은 채 도로를 운행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는 대구경찰의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운전대를 잡고 소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용했다.
헤럴드경제는 광주경찰청이 오전 출근길 숙취음주단속을 통해 18건을 적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소주병을 쥔 채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아시아경제는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316개를 선정한 사실을 전하며 역시 핸들을 잡은 채 술병을 들이키는 합성사진을 게재했다.
인명 손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불러 일으키는 음주운전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행태는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